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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 공모관계"…국민에게는 '어필' 대통령에게는'압박'

전문가들 "엄중한 상황 인식, 성역없는 수사 노력" 평가
'제3자 뇌물수수'에 대한 공모관계 등 밝혀내지 못한 것은 '아쉬움'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11-20 15:35 송고 | 2016-11-20 15:51 최종수정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20일 오전 검찰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정호선 전 청와대 비서관의 범죄 혐의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관계에 있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검찰이 엄중한 현 상황을 인식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볼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특별수사본부의 인력과 수사 기간 등에 비춰 일부 혐의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등 수사가 미진하고, 이에 따라 핵심 혐의인 제3자 뇌물수수 등에 대한 공모관계 등을 밝혀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도 이어졌다.

◇ '대통령 공모'표현… 대통령 법률위반의 '직접적 표현' 

전문가들은 검찰이 최순실 등을 기소하면서 대통령이 ‘공모관계’에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일단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검찰 수사미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현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직권남용,강요,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공모'라는 표현을 쓴 것은 대통령이 중대한 법률 위반의 혐의를 갖고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 교수는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는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 '제3자뇌물수수'죄에 대한 박 대통령의 공모혐의에 대해서도 밝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 “국민에게는 '어필' 대통령에게는 ‘압박카드’”… 정치적 고려 따른 듯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4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106.11.19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일각에서는 엄중한 현 정국과 국민여론과 앞으로를 점칠 수 없는 권력의 향배를 모두 고려해 검찰이 장고 끝에 신중하게 한 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대통령의 또 다른 혐의인 '제3자 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는 수사 미진 등을 이율로 백지상태로 남겨뒀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해왔다.

20일 검찰이 대통령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밝힌 최씨 등과의 ‘직권남용’ ‘강요’ 혐의와 달리 ‘제3자 뇌물수수’ ‘공갈’ 등은 형량이 높은 범죄다. 또 지금까지의 선례에 비춰 '직권남용'과 '강요'는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시쳇말로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법리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제3자 뇌물수수'와 '공갈죄' 등에 대한 여지를 남겨둔 채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늦추는 등 사실상 협조를 안해주는 상황에서 검찰이 '공모관계'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국민들을 향해서는 검찰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종의 ‘압박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여론이 상당히 비판적이고 대통령도 앞서 수사를 받겠다고 공언을 한 바 있고, 현 상황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세고 국민들이 현 사태의 책임자가 최윗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검찰도 이를 무시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공갈·뇌물죄' 아닌 '직권남용·강요죄' 적용..."의율착오"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은 53개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 스포츠 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을 강제한 것 외에도 기업들을 상대로 납품, 지분양도, 광고수주 등을 하도록 강요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행위는 ‘직권남용’과 ‘강요’로 볼 여지도 있지만 재산상의 이익 즉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공갈’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형법교수는 “나중에 검찰이 공갈죄나 뇌물죄로 공소장 변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순실과 안 전 수석의 혐의 대부분이 ‘돈’을 내라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돈과 관련이 있는데 단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의율착오’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박태환 등에게 올림픽 출전을 하지 못하게 한 것 등이 강요에 해당하고 돈을 뺏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을 했으면 ‘공갈’죄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행위를 ‘직권남용’과 ‘강요’로 본 것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 온 상태다.  

공갈·뇌물죄는 직권남용·강요죄보다 형량이 높은 범죄다. 또 직권남용과 강요죄는 법원의 선례에 비춰 재판과정에서 빠져나갈 여지도 많은 죄목으로 꼽히기도 한다. 이에 비해 공갈과 뇌물죄는 형량이 높다. 하지만 검찰은 줄곧 뇌물죄 성립요건인 ‘대가성’ 입증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해왔다.[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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