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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대통령 독대' 롯데·삼성 등 뇌물죄 계속 수사

대기업 처벌 가능성…朴 '뇌물죄' 적용할 수도
"특검 수사 시작 전까지 철저히 수사할 것"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최은지 기자 | 2016-11-20 13:32 송고 | 2016-11-20 13:45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대기업 총수들의 뇌물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한다. 수사결과에 따라 대기업이 처벌될 수 있음은 물론 '피의자' 박 대통령에게도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검사장)는 20일 최순실씨(60)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직권을 남용해 전국경제인연합회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774억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업들로부터 구체적 청탁이나 요구는 없었다고 결론내고 뇌물죄 적용은 하지 않았다.

대신 기업들이 기금출연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강요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기업에 대한 롯데와 삼성 등 박 대통령과 독대한 대기업 총수 관련 뇌물죄 등 혐의 수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롯데에 '하남의 대한체육회 부지에 대형 체육시설을 짓는 데 도와달라'며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원이라는 거액의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스포츠재단의 자금 반환 시점과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수사 시기가 맞물리면서 자금의 성격에 대한 의혹이 일었다.

롯데비자금 관한 검찰의 내사가 진행되던 지난 2~3월 박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 회장이 독대한 점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롯데로부터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제3자 뇌물수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K스포츠재단이 지난 6월 롯데에 70억원을 돌려주는 과정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가 박 대통령으로부터 수사에 관한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약속받고 재단에 출연했다고 입증될 경우 롯데에는 제3자 뇌물공여죄가 적용된다. 박 대통령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자가 된다.

검찰 관계자는 "K스포츠재단에 롯데에 70억원을 돌려준 경위를 밝히기 위해선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 의혹에 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해 특검 전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다.

검찰은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비덱스포츠 유한회사에 지난해 9~10월 삼성 자금 280만유로(약 35억원)가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의 강요를 받아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7·체포)가 지난해 5월 설립한 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단 출연 기업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특별검사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향후 특검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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