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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최순실 등 공소장 99% 입증 가능한 부분 적시"

노승권 특별수사본부 공보관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6-11-20 13:49 송고 | 2016-11-20 14:06 최종수정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순실(60)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20일 청와대가 보이는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 대형 전광판에 중간 수사발표 모습이 생중계 되고 있다.  2016.11.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순실(60)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20일 청와대가 보이는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 대형 전광판에 중간 수사발표 모습이 생중계 되고 있다.  2016.11.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을 모두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안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등 혐의,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또 검찰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범행에는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박 대통령 이름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한 검찰은 박 대통령의 강제수사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이 자리에는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검사가 참석했다.

-대통령도 공모관계일텐데 발표 때는 인정된다고 했는데 공소장에도 그 부분이 적시가 됐나.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최씨, 안 전 수석 둘이 공모해 강요 등 혐의를 말씀했는데 안 전 수석은 그동안 최씨를 모른다고 해왔다. 둘 사이의 관계를 밝힌건가. 둘 사이에 대통령이 있나.
▶미르K스포츠 설립 관련된 부분, 현대차그룹 관련, 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롯데 관련된 부분, 포스코 관련 부분 중 펜싱팀 창단한 부분, KT 관련된 부분,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부분도 공모관계가 인정이 됐다. 그리고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기밀누설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박 대통령이 현재 피의자로 인지됐나.
▶금일 수사결과 발표하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공모관계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절차를 거쳐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인가.
▶그렇다.

-최씨 단독범행인 사기미수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박 대통령과 공모관계 인정된건가.
▶실제로 공소장에는 증거인멸교사도 있다. 그런 부분과 사기미수 혐의, 포레카 지분인수 관련한 강요미수를 제외하고 다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는데 신병확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강제수사를 할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 내리지 않았다.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는 향후 판단해야 한다.

-롯데 70억원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것인가 나중에 추가 기소를 하는 것인가.
▶그부분에 대해서도 기소가 돼있다. 최씨, 안 전 수석에 대해서도 기소가 돼있는데 저희들이 법리검토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롯데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포인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만 기소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공소사실이 없는 건가.
▶그렇다. 지금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공소장 공개가 뇌물 부분이 공개가 되면 상대에 패를 보여 줄 수 있어서 제외했는 지적도 있는데.
▶그런 고려나 전략적인 것은 전혀 없다. 그야말로 사실관계와 드러난 것 중심으로 공소장을 작성했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100%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99%는 입증 가능한 부분만 적시했다.

-검찰은 판단했는데, 기소된 세 사람은 부인하는 취지인가.
▶피고인들의 진술이 자백이면 결정적일 것이다. 피고인들이 부인하더라도 이들의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객관적 자료와 참고인 진술 모두 종합해서 판단한다.

-대기업 수사는 결과가 빠른 것 같은데 계속 수사하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해서는 뇌물이라기 보다는 강압에 의해 출연한다고 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했다. 공소장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있을 경우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기소 외 인물도 수사 중인데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대통령 공모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나.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추가로 인지를 할 수 있다.

-삼성의 최씨, 정유라씨에 대한 30억원 지원부분은 제외됐다.
▶앞으로 그 부분은 수사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다.

-대통령 조사는 언제인가.
▶직전까지 기소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변호인이 발표한 이후에 아직 특별히 진행된 것은 없다.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

-차 전 단장, 송 전 원장은 언제쯤 기소하나.
▶차 전 단장은 오는 일요일, 송 전 원장은 오는 월요일이 구속기간 만기일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의 성격이 바뀔 여지는 없나.
▶출연금 자체는 여러가지로 많이 검토했다. 그 부분은 명백하게 강압적 직권에 의한 출연이라고 결론 내렸다.

-재단과 박 대통령 직접 관계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 퇴임 후를 대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안돼있고 피고인 최씨는 자신의 범행을 상당히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희가 공소장에 추측된 내용 기재할 수는 없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 70억원을 돌려준 진짜 이유는 수사가 필요한가. 아니면 이제 명쾌하게 규명됐나.
▶돌려준 경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통령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수사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인가.
▶확인 중에 있다.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준비기간부터 수사할 수 있는데. 그때쯤 추가기소가 이뤄지나.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특별검사 전까지도 수사를 계속 할 예정이다. 구속될 피의자들은 구속하고 확인할 부분은 확인하고, 특검 활동 시작되면 저희들이 추가 기소 등을 마무리하지 못하더라도 자료를 전체 인계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대부분 범죄에 대해 공동정범인 것인가.
▶공모관계니까 형법 제30조가 적용될 것이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인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나중에 적용할 수 있나.
▶고민을 많이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의율하기가 조금 부족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나.
▶계속 수사 진행 중에 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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