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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주시" vs "퇴진"…여야 '대통령 공모' 반응(종합)

與 "국민과 함께 檢 조사과정 예의주시 할 것"
野 "퇴진"한 목소리 속 제3자뇌물수수 미적용 비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서미선 기자, 이정우 기자 | 2016-11-20 12:30 송고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6.11.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여야는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검찰이 발표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당혹스러움 속에 향후 검찰의 박 대통령 직접 조사 등 수사를 예의주시할 뜻을 밝혔지만 야당은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 촉구와 함께 검찰이 제3자뇌물수수죄를 적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대통령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면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한 만큼 검찰의 조사과정을 국민과 함께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민 원내대변인은 "오늘 검찰의 수사발표로 세 명 피의자들의 피의사실이 공개돼 국민적 궁금증이 해소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위법 사실과 함께 아직도 남은 국민적 의혹은 앞으로의 특검과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국정농단-국기문란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공직자들이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내린 지시를 받드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그런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과 외교를 하겠다는 것도 국가적 망신"이라며 "박 대통령은 최악의 선택으로 나라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통해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수석대변인은 검찰에 대해 "검찰은 뇌물죄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도 기소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는 꼭 뇌물 관련 부분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검찰은 박 대통령의 관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최순실 등에 대해 강요죄를 인정했다"며 "탄핵요건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 공범이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이 갖춰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기문란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라는 본인 발언에 책임지고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검찰 공소장 내용을 일단 긍정적 평가를 한다"며 "직권남용 강요죄 등을 적용한 것은 당연하나 제3자뇌물수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은 공모한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방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3층 강당에서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에서 이들 세명을 모두 구속기소 하면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과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헌법 제84조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들 세명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범행에는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박 대통령의 이름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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