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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대통령-최순실 등 공동정범 결론…피의자로 입건(상보)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최은지 기자 | 2016-11-20 11:55 송고 | 2016-11-20 12:43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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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순실씨(60)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부분을 적시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강제 모금과 국정자료 유출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결론내렸다.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한 검찰은 박 대통령의 강제수사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었음이 드러나면서 박 대통령을 향한 하야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탄핵안 발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을 20일 구속기소하면서 이들이 박 대통령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 혐의, 안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등 혐의,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이 중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범행에 박 대통령의 지시·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박 대통령 이름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영렬 본부장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를 근거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두 재단에 대한 출연금 774억원을 53개 기업으로부터 강제 모금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통령 연설문과 외교·안보 자료 등을 포함한 청와대와 정부 문건을 최씨에게 건네주라고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의 단독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담아 향후 수사에 대비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그야말로 사실관계 드러난 것 중심으로 공소장을 작성했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100%라고 말은 못하지만 99%는 입증 가능한 부분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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