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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기소…朴대통령 '최순실 등 공범'(상보)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6-11-20 11:12 송고 | 2016-11-20 11:19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64)도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사실상 공범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을 20일 모두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 혐의, 안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등 혐의,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또 검찰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범행에는 박 대통령의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을 근거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원의 자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강요)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업들이 이 요구에 불응하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자금을 출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미르재단의 경우 1주일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출연할 액수 등이 결정됐고 모금액도 300억원해서 500억원으로 갑자기 늘어났다는 의혹을 사실로 확인했다. 또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은 최씨가 추천하고 결정했는데도 마치 전경련이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이 거짓 작성됐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했다.

검찰은 끝내 최씨 기소 전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최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하면서 정치적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지원 의혹 등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기소해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최씨 등을 추가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비덱스포츠 유한회사에 삼성이 280만유로(약 35억원)를 지원했다는 의혹, 최씨 조카 장시호씨(37)가 설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동계스포츠센터'에 16억여원을 출연하도록 강요당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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