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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부 퍼지는 "박근혜 떠나라"…하야·탄핵 요구 분출

김용태 "朴 체제 끝내려면 탄핵뿐…퇴출만 남아"
하태경 "하야 헌법불합치 아냐…朴, 자진 하야 하라"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16-11-20 11:13 송고
© News1 허경 기자
© News1 허경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관련 검찰이 20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하야 요구가 새누리당에서 분출하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해 둥지인 당이 해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근혜 체제를 끝내기 위해서는 탄핵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 적이 되어 버린 박 대통령, 최순실 일당, 병신오적이라는 사람들, 최순실 일당과 결탁해 온갖 이권에 개입한 부역자들 모두 새누리당을 붙들고 있다. 이들에게 남은 건 새누리당 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이 치욕스런 상황이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새누리당이라는 존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새누리당에서 이정현 대표가 물러난들,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들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을 해체해 박 대통령, 최순실 일당, 병신오적, 그 부역자들의 마지막 동아줄을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고 단정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출당이 이뤄지지 않으면 새누리당의 존재는 '박근혜 탄핵'을 가로막아 정치 일정 전체를 망치는 것임을 잊어선 안된다"며 "이제는 그들(박 대통령과 강성 친박 의원)의 퇴출과 그들과의 결별만이 남았다"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맹목적 친박 진영이 대통령을 진정 아끼고 그나마 덜 불명예스러운 길을 찾는다면 강제 퇴진인 탄핵보다 스스로 물러나는 길인 자진 하야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하 의원은 "일부 보수 진영에서 강제 하야는 반대하고 헌법에 규정된 탄핵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건 하야와 탄핵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하 의원은 "헌법에 하야 금지 조항은 없다. 어떤 직이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하고,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가치"라면서 "오히려 헌법 71조엔 하야 상황에 대비하여 궐위 조항이 있다. 하야도 헌법 불합치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 비주류가 주축이 된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총회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이날 회의에선 검찰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박 대통령에 대한 하야·탄핵 및 탈당 요구가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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