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檢, '국정농단' 수사결과 오늘 발표…'朴대통령 혐의' 주목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기소…朴지시·공모 어디까지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6-11-20 04:20 송고 | 2016-11-20 09:43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 (뉴스1DB/청와대 제공) 2016.11.4/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 (뉴스1DB/청와대 제공) 2016.11.4/뉴스1 © News1 
최순실씨(60)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을 재판에 넘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최씨 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공모 여부를 얼마나 밝힐지도 관심이 모인다.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성난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탄핵안 발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 이들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 인정돼 구속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장애인펜싱팀을 만들 때 안 전 수석이 개입해 최씨 회사인 더블루케이(The Blue K)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에도 검찰은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K스포츠재단에 7억원대 용역을 제안, 돈을 타내려고 한 것과 관련해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안 전 수석은 문화계의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한 차은택씨(47) 측근들의 옛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강탈 시도를 도왔다는 혐의(강요미수)도 받는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과 외교·안보 자료 등을 포함한 청와대와 정부 문건을 최씨에게 사전 유출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됐다.

K스포츠재단이 검찰의 내사를 받던 롯데그룹에 7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가 돌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을 넘어 제3자 뇌물수수 등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국정농단 의혹 외에 추가로 포착된 최씨 등의 개인비리도 공소장에 포함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박 대통령의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인정했다.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 4차 촛불집회 사전 문화제'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6.11.19/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 4차 촛불집회 사전 문화제'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6.11.19/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검찰은 지금까지 피의자·참고인들의 진술, 압수수색과 그 밖의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한 물적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 대통령의 범죄혐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과 국정자료 유출에 박 대통령이 깊이 관여했음을 뒷받침할 증거를 검찰이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범죄 사실에 '대통령의 행위'를 함께 넣어 박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언급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이를테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과 공모하여' 또는 '대통령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등처럼 범죄행위와 관련, 박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식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검찰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는 수준까지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 박 대통령 관련 혐의를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지를 두고 앞서 고심해왔다. 박 대통령 공모 부분을 상세히 기술할 경우 박 대통령이 이를 중심으로 다가올 수사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늦어도 18일까지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 측이 시간끌기에 나서며 조사를 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다음주에 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조사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cho84@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