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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모금·靑자료 유출'…朴대통령 지시·공모 여부 내일 나온다

檢,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일괄 기소…오전 11시 발표
朴대통령 공모 여부 어느선까지 드러날지 관심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6-11-19 16:07 송고 | 2016-11-19 17:40 최종수정
사진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전경. (뉴스1 DB)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전경. (뉴스1 DB)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최순실씨(60)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을 재판에 넘긴다. 이 과정에서 최씨 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공모 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일 오전 11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 인정돼 구속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장애인펜싱팀을 만들 때 안 전 수석이 개입해 최씨 회사인 더블루케이(The Blue K)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에도 검찰은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K스포츠재단에 7억원대 용역을 제안, 돈을 타내려고 한 것과 관련해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안 전 수석은 문화계의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한 차은택씨(47) 측근들의 옛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강탈 시도를 도왔다는 혐의(강요미수)도 받는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과 외교·안보 자료 등을 포함한 청와대와 정부 문건을 최씨에게 사전 유출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됐다.

K스포츠재단이 검찰의 내사를 받던 롯데그룹에 7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가 돌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을 넘어 제3자 뇌물수수 등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KT와 포스코 등 민간 기업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국정농단 의혹 외에 추가로 포착된 최씨 등의 개인비리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할 계획이다.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소장에 박 대통령 관련 혐의를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지를 두고 앞서 고심해왔다. 검찰이 박 대통령 공모 부분을 상세히 기술할 경우 박 대통령은 이를 중심으로 다가올 수사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날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박 대통령의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인정했다.

검찰은 대면조사를 받지 않은 박 대통령의 범죄혐의 유무를 지금까지 피의자·참고인들의 진술, 압수수색과 그 밖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보된 물적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과 국정자료 유출에 박 대통령이 깊이 관여했음을 뒷받침할 증거를 검찰이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앞서 늦어도 18일까지는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 측이 시간끌기에 나서며 조사를 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다음주에 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조사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최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공모 혐의가 드러날 경우 하야 요구 및 정치권의 탄핵안 발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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