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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뜯었어?"…학생에게 11차례 문자테러 학원강사

문자 발송기능 공중전화 이용하는 치밀함 보여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6-11-20 06:00 송고 | 2016-11-20 18:51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험담을 한 학생에게 발신자제한으로 욕설문자를 보낸 학원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A양(17)은 지난 4일 오후 4시50분쯤 '미친X' '병신' 등 욕설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다. 발신자제한 번호로 온 문자는 50여분 동안 계속 됐다. 이날 A양이 받은 험담문자만 11개였다.
갑작스런 '문자테러'에 A양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위치추적 등을 통해 범인을 검거했다. 알고보니 A양에게 이같은 문자를 보낸 범인은 A양의 학원선생님 B씨(39)였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50분쯤부터 5시36분까지 욕설문자 11개를 학원 학생 A양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A양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10월 중순쯤 A양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을 '또라이'라고 험담한 게시글을 우연히 봤고,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A양이 사과하지 않고 버티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서울 용산구까지 가 문자메시지 발송기능이 있는 공중전화를 골라 A양에게 이같은 욕설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먼 장소로 가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

경찰은 B씨가 이같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이후 A양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해당 학원을 그만 뒀으며, B씨는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기소의견으로 곧 송치할 예정이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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