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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조특위' 시동…朴대통령 증인채택 최대쟁점

최순실·차은택·안종범·우병우 등 증인채택 무게
특위 '재판 이유로 증인출석 거부 안돼' 합의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6-11-19 07:00 송고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계획서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이번 국조에 국정농단의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 및 차은택씨 등 핵심인물이 증인으로 채택될 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지날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규명,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국정조사계획서를 통과시켰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 차원에서 별도 특검법도 통과됐지만, 특검의 수사진행 등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공개적으로 국민적 궁금증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무엇보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에 대한 증인채택이 될 전망이다.  

야권은 최순실씨, 차은택씨를 비롯해 재계관련자들을 일반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증인채택이 관건이다.
국조특위 소속인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견을 전제로 "현 상황은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게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서 누구는 빼주고 제외시키는 게 되겠느냐.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증인채택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여당내 일각에서도 박 대통령의 증인채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소속의 한 특위 위원은 "(증인으로) 대통령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은 "고민은 실현가능성과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라며 "(증인) 채택 전에 청와대의 의사를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오지 않는 것이 명확한데 부른다면 오히려 이것이 정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을 제외한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및 차은택씨, 안종범·우병우 전 수석 등에 대해선 증인채택이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특위 소속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실체 규명을 위해서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대상에 올라 있거나 의혹에 관련된 사람에 대해선 충실하게 증언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역시 특위에 참여한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차은택씨 등이 의혹의 중심인물인데 그 사람들을 빼고 어떻게 국정조사가 가능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재판 중인 이유로 자료 또는 증인출석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도 있으니 나오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 국조에 나와서도 재판에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차씨 관련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얘기를 듣는 게 빠를 수도 있다"고 증인채택의 폭을 넓힐 가능성도 거론했다.

야권은 최순실, 차은택씨를 증인으로 합의하는데 새누리당이 거부할 명분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국조특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증인채택과 관련해 "특위의 구체적 계획을 논의하는 단계"라며 "우리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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