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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사실상 피의자…檢 "혐의 문제될 수 있는 상황"(종합)

"朴대통령 혐의 유무, 확보된 물적 증거로 결정"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일괄기소…개인범행 추가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최은지 기자 | 2016-11-18 15:37 송고 | 2016-11-18 15:52 최종수정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고3 수험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연 뒤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2016.1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고3 수험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연 뒤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2016.1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혐의가 비교적 상세히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신분이 피의자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라 향후 국정운영 등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8일 박 대통령의 신분과 관련, "피의자라고 특정하지는 않겠는데, 고발이 된 상황이고 이미 구속된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중요한 참고인이자 범죄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8일로 요청했던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범죄혐의 유무는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 지금까지 압수수색과 그밖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확보된 물적인 증거를 종합해서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 같은 기조로 최씨의 공소장 등에 박 대통령의 공모혐의 등을 적시할 경우 하야 요구 및 정치권의 탄핵안 발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최씨 등의 범죄사실을 확증하기 전에 박 대통령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고자 대면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최씨 실소유 회사 더블루케이(The Blue K)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이 인정돼 구속됐다. 정 전 비서관에게는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보고자료를 최씨에게 사전 유출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19~20일로 예상되는 최씨 등의 기소 전까지 박 대통령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3명을 일괄기소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검찰은 각종 인사·국책사업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외에 추가로 포착된 이들의 개인비리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할 계획이다.

다만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에 특혜지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더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범죄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최씨 등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박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다음주에는 검찰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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