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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복지부, 차움의원도 檢고발…崔자매 진료기록 수사의뢰

마약류 대리처방과 줄기세포 치료 논란도 확인될듯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김태환 기자 | 2016-11-18 14:15 송고 | 2016-11-18 15:13 최종수정
서울 강남구 차병원 차움의원.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강남구 차병원 차움의원.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외에 박 대통령을 진료했던 차움의원도 검찰고발했다. 또 최순실과 최순득의 모든 진료기록부도 수사의뢰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강남보건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상만 원장과 차움의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초 복지부는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한 김 원장만 형사고발할 예정이었지만 고용된 김 원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차움의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 위해 성광의료재단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 원장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혐의가 확정되면 성광의료재단은 의료법 양벌규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 등 다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처벌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충실히 감독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김 원장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직접진료 위반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차움의원에서 김상만 원장이 진료한 최순실·최순득씨의 진료기록부 전부를 수사 의뢰했다. 최순실씨는 차움의원에 2010년 8월~2016년 6월 총 507회, 최순득씨는 같은 기간 총 158회 방문했다. 

최씨 자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조사하면 마약류의약품 대리처방과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 등의 의혹이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보건소 조사는 최순실·최순득씨의 진료기록부 가운데 '청' '안가' 등이 적힌 진료기록부를 중심으로 이뤄져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영재 원장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혐의도 수사대상에 올랐다. 최순실씨는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김영재성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김영재 원장은 "몰랐다"고 밝혀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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