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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등 공소장에 朴대통령 '공모·가담' 어디까지…檢 고심

대통령 조사는 최순실 등 기소 뒤 다음주 전망
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연루 정황 짙어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김수완 기자 | 2016-11-17 20:23 송고 | 2016-11-18 10:15 최종수정
청와대. (뉴스1 DB) © News1 안은나 기자
청와대. (뉴스1 DB) © News1 안은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64)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씨(60)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등이 기소되고 난 이후인 다음 주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17일 거듭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과 국정자료 유출 등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검찰이 이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혐의'를 어느 범위까지 기재할지 관심이 모인다.
검찰은 공소장에 박 대통령 관련 부분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최씨 등의 주요 혐의에 대해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 부분을 빼고는 공소장 작성이 어렵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장에 상세히 기술할 경우 박 대통령 측의 대응전략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임을 표면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수사를 통해 국정농단 사건에 공모 또는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을 가리켜 '최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고 언급하는 등 박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임을 인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자료를 근거로 최씨 등의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 및 가담했다'는 표현을 넣는다면 박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일정 부분 드러나게 된다. 검찰은 19~20일 최씨 등을 우선 기소할 방침이다.

이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상세히 담길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는 물론 정치권의 탄핵안 발의에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증거나 진술이 확보된 상황이기에 검찰이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공모한) 그런 부분을 빼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 관련 혐의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현 정권에서 '왕수석'으로 군림한 안 전 수석의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깊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왼쪽부터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씨. (뉴스1 DB)  © News1 민경석 기자
왼쪽부터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씨. (뉴스1 DB)  © News1 민경석 기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강제모금에 나선 혐의 등으로 구속된 안 전 수석은 '청와대 참모로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을 고수하고 있다. 또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개인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부터 774억원의 모금과정 등을 보고받은 후 언급한 지시사항 등이 상세히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가담여부를 기술하지 않고서는 안 전 수석에 대한 공소장을 작성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고리 권력인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부분에 박 대통령의 개입여부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과 외교·안보분야 문건 등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검찰이 또 그의 휴대폰에서 '최씨에게 각종 문서를 검토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수사에 대비하는 듯한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져 혐의 입증에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검찰이 박 대통령 부분을 제외하고, 최씨 등을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를 중심으로 우선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나 뇌물죄 등을 더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박 대통령의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재단설립을 위한 모금과정을 직접 챙기는 등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적잖은 비판도 예상된다.

앞서,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54·사법연수원 24기)는 "다음 주에는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조사 마지노선은 18일까지였다.

이에 대해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이 기소되기 전에는 대면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그 마지막 시점이 18일까지라는 입장에 변함없음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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