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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언론에 경고?…朴 대통령 측 "수사 공정성 의심"

조사압박 검찰·언론에 불편한 심기 드러내
국회 특검법 통과 고려해 입장 표명한 듯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6-11-17 19:25 송고
박근혜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64)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54·사법연수원 24기)가 박 대통령 조사에 앞서 '수사기밀 유출 보도자제'를 언급한 사실을 두고 박 대통령이 검찰과 언론에 사실상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은 그동안 조사일정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유 변호사는 17일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최근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마치 대통령에게 불리한 유력 증거인 것처럼 따옴표가 붙은 채 보도되기도 한다"며 "때로는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이 생중계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보도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자칫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수사기밀 유출보도가 부디 줄어들 수 있기를 간곡히 희망한다"며 박 대통령 수사상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실시간으로 드러나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특히 '구속된 피의자의 압수된 휴대폰에서 복원되었다는 문자메시지와 사진'이라며 특정 언론보도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이때문에 유 변호사, 더 나아가서는 청와대가 검찰 측에 '수사정보를 언론에 유출하지 말라'고 경고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유 변호사의 이같은 발언은 검찰, 언론에 대한 박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또 "범죄 혐의와 관련 없이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손상할 위험이 있는 보도는 부디 줄어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유 변호사는 지난 15일 박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에서도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일명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의 국회 통과 상황을 살피면서 유 변호사를 통한 입장 표명 내용·시기 등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지난 16일부터 이날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시점은 본인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유 변호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이 통과된지 30여분만에 입장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이 "다음 주에야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여전히 논란이다.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 기소가 주말로 예정돼 있는 만큼 최씨 공소장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적용될 범죄 혐의를 파악한 후에 조사에 임하겠다는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등에 업고 계속해서 수사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유 변호사를 통한 이날 입장 표명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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