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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내주 조사받겠다" 고수…최순실 주말 기소(종합2보)

"내주 조사 협조…수사 공정성 의심할 보도 자제"
검찰은 여전히 "최순실 기소 전 대면조사 있어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6-11-17 19:13 송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2016.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2016.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검찰 조사시기를 계속 미뤄오던 박근혜 대통령(64)이 결국 다음주쯤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반면 검찰은 주말이 되기 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54·사법연수원 24기)는 "박 대통령 일정, 제 준비 상황을 감안할 때 검찰의 박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다면 최대한 서둘러서 변론 준비를 마친 뒤 다음 주에는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고 지금까지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바가 없고 내가 변호인으로 선임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 준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뒤 모든 사항을 정리해서 한꺼번에 조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또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이 마치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유력 증거인 것처럼 보도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자의 진술 내용이 생중계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보도도 없지 않다"며 "자칫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수사기밀 유출, 범죄 혐의와 관계 없이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손상할 위험이 있는 보도는 줄어들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유 변호사의 입장 발표 후 "수사팀으로서는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 등 구속된 3명이 기소되기 전에 대면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그 마지막 시점이 내일(18일)까지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밝힌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 관계자는 "토요일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며 "(17일, 18일 중에 박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으면 조사 없이 최씨를 기소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말 조사에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 조사시기를 15일이나 16일로 정한 지난 13일부터 검찰과 청와대 측은 시기와 방법을 두고 계속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 왔다.

유 변호사는 지난 15일 "변론 준비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16일에 조사를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대통령이 최순실 의혹의 중심"이라며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는다면 안 받는대로 그에 맞춰 일정한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노골적으로 불편한 의사를 드러냈다.

또 김수남 검찰총장도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보면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박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문 등 청와대 문서 유출'과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모금 압박'과 관련해 최씨와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의 '연결고리'이자 핵심 당사자로서 국정농단 사태를 둘러싼 일련의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비선실세 국정농단·개입 의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경위에 대한 의혹에서부터 연설문 유출 의혹, 최씨 일가의 인사 개입·국책 사업 관여 의혹 등까지 국정 전반에 걸쳐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직접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 자리를 가지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승마협회 감사에서 최씨 측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낸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청와대 체육정책과장 등 2명을 '나쁜 사람'으로 지칭하며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밖에 최씨 일가와 광고감독 차은택씨(47) 등의 평창올림픽 이권 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 개입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등에게 최씨와 차씨의 국책사업 개입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는지 여부 역시 박 대통령을 통해 직접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여야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은 지금까지 최순실 등 관련 의혹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향후 특검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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