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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검시작까지 철저 수사하고 최대한 협조"(종합)

남은 기간 재단 강제모금 등 대통령 공모입증 주력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11-17 18:02 송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최순실 특검법'이 17일 통과된 가운데 검찰은 남은 기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특검법이 통과된 뒤 "특별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때까지 남은 기간 계속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지금까지 최순실 등 관련 의혹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향후 특검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검 대상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의 최순실 등에 대한 국가기밀 누설 의혹 △최순실 등의 국정개입 의혹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여 의혹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각종 이권개입 의혹 등 14개에 달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 '세월호 7시간 의혹'도 특검대상으로 해석된다.

임명된 특별검사는 동 법에 따라 특별검사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과 함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준비기간 20일, 본조사 70일이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법은 이르면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법 시행 후 2주 이내 특별검사는 임명된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수사자료를 특검에 넘기게 된다.

검찰은 남은 기간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비서관 등과 박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청와대 문건유출 등 의혹에 관한 박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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