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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엘시티 비리 의혹' 최순실 개입여부 수사

"이영복·최순실 천만원대 '황제계' 계원"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16-11-17 16:23 송고 | 2016-11-17 17:37 최종수정
자료사진.뉴스1 DB© News1 김항주 기자.
자료사진.뉴스1 DB© News1 김항주 기자.

50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사기)로 구속된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66)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 회장과 최순실 씨가 같은 천만원대 친목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17일 브리핑에서 “이영복 회장이 천만원대 친목계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에 있는 계주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구속된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의류사업을 하는 지인의 소개로 계에 가입했으며 모임에 나가지 않고 곗돈만 납입했다. 최순실·순득 자매를 만난 적도 없고 뉴스를 보고 최순실씨 존재를 알았다”고 진술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은 이 회장이 빼돌린 57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추적 수사하던중 2011년부터 A씨와의 금융 거래내역을 확보, 자금의 성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오전 이 회장과 최순실씨가 계원으로 있는 친목계 계주 A씨의 서울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친목계와 관련된 각종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친목계 계원, 계의 성격, 곗돈 규모 등의 조사를 통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각종 특혜 의혹과 1조7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금융대출 약정을 체결한 이면에 최순실씨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 지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이 서울에 올라갈 때 자주 드나들던 한 유흥주점과 주점 사장 P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해당 유흥주점과 황제계 계주 A씨의 사무실은 같은 빌딩에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윤 차장검사는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왔고 수사팀 확대개편이후 속도감있는 수사를 진행중이다”며 “이 회장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각종 소문이 많이 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게 없지만, 수사과정에서 단서가 나타날 경우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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