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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법사위 가결…권성동 위원장 '결심'(종합)

민주당·국민의당 추천한 2명 중 1명 임명…우상호 안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6-11-17 15:34 송고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16.11.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16.11.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을 가결했다. 특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인 본회의에 부의돼 처리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법을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게 우리 위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길"이라며 축조심사를 거쳐 가결시켰다. 
권 위원장은 "우리 당 원내대표도 여러 차례 찾아와 이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많은 분들이 직권상정을 통해 이 법안을 해결하자는 주장도 했다, 또 우리 당의 반수 정도는 어찌됐든 문제가 있지만 이 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결심했다"고 부연했다.

전체회의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발의한 특검법이 일괄상정됐지만, 노회찬안은 대안마련이 안 됐다는 이유로 축조심사를 거치지 못한 채 처리되지 않았다.

법사위는 특검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특검법을 처리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검법을 다룬 이날 오전 법사위의 법안심사 제1소위와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야당만 가지도록 한 법안내용에 여당의 반발이 컸다. 

오후 전체회의는 결국 개의 20여분만에 정회됐고, 권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물밑대화를 통해 특검법을 처리, 본회의에 부의시키기로 했다.

우상호안은 '대통령은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하여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 김진태 의원은 "오늘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촛불에 밀려 원칙을 저버린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 불면 다 꺼지게 돼있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는 말도 함께 드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결과 보기도 전부터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권 위원장도 오후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하면서도 "(이것이)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는 길인지 정말 고민하고, 우리가 국민이 부여한 헌법기관으로서 앞으로 (제대로) 역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 직권에 의한 본회의 상정을 계획했지만 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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