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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최순실 특검법' 불발…與퇴장 파행(상보)

1시 전체회의도 불투명…본회의 통과 미궁으로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16-11-17 12:39 송고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최순실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16.11.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최순실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16.11.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최순실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특검 추천권한'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이어지며 이날 본회의 처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소위 과정에서 새누리당 간사 김진태 의원 등 여당 소위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소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반발, 중도에 퇴장했다. 이에 소위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산회했다.
김진태 의원은 회의 도중에 나와 기자들에게 "소위는 결렬"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순실 특검법'이 이날 오후 1시에 예정된 전체회의에 상정될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국회법 77조에 따라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이라도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시킬 수 있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완강한 상황이다.
권성동 위원장은 여당 소위원들과 별도로 만난 뒤 기자들에게 "박범계 의원이 우리 당 의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도 모른다고 도를 넘은 막말을 했다"면서 "우리 당 의원들이 와야 전체회의를 열든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위 위원들은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문제삼았다.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부여한 것은 검찰수사의 기본원칙인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특검'이 야권 편향적인 '정치특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여당은 이날 소위에서 대법원 몫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합쳐 후보자 추천권한을 부여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야당은 이번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이라며 "여당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미조차 모른다"고 강력히 반박하면서 결국 파행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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