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靑 "23일쯤 朴대통령 대면조사"…檢, 18일까지 최후통첩

22일 안종범·23일 정호성 구속만료…중복조사 지양
檢, 최·안·정 19일 일괄기소 강수…18일까지 연장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조재현 기자 | 2016-11-17 07:00 송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 News1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 News1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내주 23일쯤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검찰은 "18일까지는 조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청와대와 검찰의 줄다리기가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구체적인 계획을 짜겠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구속만료일이 22일이고 정호전 전 부속비서관의 구속만료일이 23일이어서 박 대통령이 추가로 조사를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음 주 안에 검찰조사가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앞서 유 변호사는 15일 선임계를 제출한 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횟수를 최소화해야 국정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검찰이 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대통령 관련 의혹 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사방법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면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 또한  회견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돼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서면조사가 바람직하고, 부득이하게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측은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 최씨의 구속기간이 종료되는 19일께 일괄기소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괄기소에 앞서 늦어도 18일께는 박 대통령의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대통령 조사는) 마지노선을 넘어 18일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늦어도 18일까지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검찰과 내주 23일쯤 대통령 조사를 받겠다는 유 변호인 간의 조율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조사일자와 방식이 정해질 전망이다.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