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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최순실 특검법' 불발…與 '반대'에 소위 회부(종합)

野 "朴 대상 특검, 野 추천 당연"…與 "정치적 편향" 반발
17일 본회의 처리도 난망…직권상정 가능성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이정우 기자 | 2016-11-16 18:19 송고 | 2016-11-16 18:57 최종수정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및 박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16.1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및 박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16.1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최순실 특검법' 심사에 돌입했지만, 새누리당이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한다'는 내용에 반발하며 처리가 불발됐다.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발의한 최순실 특검법이 상정됐다. 특히 우 원내대표가 발의한 특검 법안은 여야 3당이 앞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며 두 특검 법안을 오는 17일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로 넘기기로 했다. 법안소위 심사 후 1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지만, 여야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박근혜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인 중 1인을 임명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검찰수사의 기본원칙인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을 이유로 원안 처리를 반대했다. 추천권이 야당에게만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하면서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로 지명된 특검이 국민이 납득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상당히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도 "지금까지 10건의 특검법이 있었는데 주로 대법원장, 대한변협 회장 등의 추천으로 특검을 임명했다. 정치적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라면서 "별도특검이 아닌 상설특검에 의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특검법 수사 대상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 주변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내곡동 사저 특검 전례처럼 여당에서 추천 과정에 관여한다면 아무리 공정하게 추천한다고 해도 시작부터 특검이 국민들에게 공정한 신뢰를 받기 어렵다"며 "정권의 비리가 문제된 경우에는 야당이 추천한 특검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깊게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 하에 있는 후보자가 추천될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것은 특검의 운용원칙에 크게 반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간사 이용주 의원도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특검 선정에 관여한다면 그 자체로 향후 수사과정의 신뢰성을 문제제기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번 사안의 내용과 성격 뿐 아니라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야간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안다. 법무부는 여야간 합의, 법사위에서의 논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여당과 정부가 최순실특검법 처리에 미온적 입장을 보이자 야당 의원들은 "사실상 수사의 대상은 박 대통령"이라며 거세게 질타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이걸(야당이 추천하는 내용을) 갖고 토를 달고, 이의제기하는 것은 아직도 대통령이 하신 일, 국민정서를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역시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데 이렇게 변죽을 심하게 울려도 되느냐"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3당의 정치적 합의가 헌법적 가치에 따라 문제없는지 따져보는 것이 법사위의 역할이다. 3당 합의됐다고 무조건 통과시키면 통법위로 전락할 것"이라며 "특검이 야당에 의해 추천되면 '야당 편향적',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특검법안에 지적된 △특별검사 자격 확대 △특검의 규모 확대 △참고인 구인제도 신설 △형소법상 압수수색 예외 허용 등을 언급, "이러한 지적사항과 함께 특별검사에 누가 봐도 중립적 인물이 추천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달라"며 제1소위 회부를 시사했다.

이에 박범계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내일(17일) 2시에 본회의인데 소위를 넘겨서 언제 처리하느냐"고 반발, 법사위는 한동안 정회되기도 했다.

정회 후, 권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는 별도 합의를 통해 오는 17일 오전 11시 제1법안소위, 이어 오후 1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최순실특검법을 처리키로 했다.

특검법이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은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법 시행 후 2주 이내 특별검사는 임명된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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