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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영복 논란'에 포스코 '선긋기'…"엘시티, 사업성 매우 높다"

"PF사업서 책임준공은 통상적…사업구조상 공사비 확보 용이"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6-11-16 18:01 송고
해운대 엘시티 더샵 조감도 © News1
해운대 엘시티 더샵 조감도 © News1

최순실 씨의 영향력 때문에 수익성 없는 엘시티 사업에 참여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 포스코건설이 선 긋기에 나섰다.

포스코건설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엘시티 사업은)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공사비 확보가 용이한 사업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민간개발사업에서 시공사의 사업성은 공사비를 제때에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린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엘시티 사업의 공사비는 약 1조4730억원으로 이 가운데 1조원은 금융기관 PF자금으로, 나머지 4730억원은 분양수입금으로 조달하게 된다.

특히 대출약정상 공사비 1조원은 분양율 0%일지라도 확보된다. 이밖에 공사비 4000억원은 아파트 분양율 28% 초과시, 나머지 730억원은 주거부문(아파트·레지던스) 분양율 약65.7% 초과시 전액 확보되는 구조다.
포스코건설은 논란이 일고 있는 책임준공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계약조건'이라고 해명했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은 프로젝트의 완성물을 전제로 일으키는 대출인 만큼 PF 민간개발사업은 반드시 책임준공보증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책임준공보증은 금융기관 PF가 수반되는 민간개발사업(아파트공사 또는 대규모 복합공사)의 공사를 수주하면서 시공사가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보증"이라며 "포스코건설은 엘시티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책임준공 보증을 했다"고 밝혔다.

부산 마린시티에 위치한 두산 위브 더 제니스, 대우 아라투리움 등도 금융기관 PF를 수반한 민간개발사업으로 시공사의 책임준공보증이 제공된 사업이다.

앞서 엘시티 사업은 엘시티PFV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최순실 씨와 월 1000만원짜리 친목계 회원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업추진 배경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가 시공 계약을 해지한 뒤 불과 10여일 만에 포스코건설이 새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그 배경에 최순실 씨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시공사에게 불리한 '책임준공'을 포스코건설이 약속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라는 것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엘시티 사업은 약정 분양율을 넘겨 이미 공사비 전액을 확보한 상태"라며 "책임준공 조건이 있더라도 기간 내에 공사만 마무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순실 게이트는 문화·체육계를 넘어 재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앞서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은 최순실 씨의 측근 차은택 씨가 옛 포스코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강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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