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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정유라 고교 졸업취소 객관적 근거 충분히 확보"

청담고 특정감사 중간발표…"법률자문 요청"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2016-11-16 17:28 송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후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청담고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중간발표에서 감사 보고서를 보며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2016.11.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후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청담고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중간발표에서 감사 보고서를 보며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2016.11.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6일 "정유라씨를 둘러싼 국민들의 끝없는 분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졸업 취소와 관련해 객관적인 근거는 충분히 확보했고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씨가 졸업한 '청담고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충설명에 나선 이민종 감사관은 "졸업 취소와 관련된 법령은 없지만 졸업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취소나 무효사유가 있으면 졸업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실상 졸업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감사관과의 일문일답.

-정씨의 졸업 취소를 위한 법적인 검토는 어떻게 이뤄지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교육청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유사 판례를 살펴보는 중이다. 공결(출석인정) 취소로 수업일수가 부족해지면 졸업 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최순실씨로부터 30만원을 받았다는 교사 1명이 전부인 것 같다. 윗선과 배후에 대한 조사는 안 이뤄지나.

▶청담고 전 교장을 포함해 금품 수수, 성적특혜 의혹이 불거진 관련자들 전원에 대한 법적 고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감사는 언제까지 하고 앞으로 어느 부분 주안점 두는 지.

▶다음 주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담고 관련자 전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그 자리에서 다른 사실이 밝혀지거나 추가 제보가 들어오면 모든 의혹을 조사하고 밝힐 것이다.

-정씨의 고교 졸업이 취소되면 대학 입학도 무효가 되는 건지.

▶교육청 차원에서 확인한 법률관계에 따르면 고교 졸업이 취소되면 대학 입학도 취소된다.

-체육교사는 왜 처음에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얘기 안했다가 입장을 바꿨나.

▶동료 교사의 제보가 있었다. 금품을 받은 당사자도 사실을 시인했다.

-촌지를 받은 교사의 징계 수위가 궁금하다.

▶10만원 이상 촌지를 받으면 파면과 해임 등 배제징계를 받게 된다.

-최씨가 돈 봉투를 건넨 횟수가 몇 번인건지.

▶일단 촌지 제공을 시도한 것은 3건이 맞다. 이중 1건이 실제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 돈을 받은 교사는 정씨의 교과우수상 수상 등 성적관리와 상관관계는 없었다.

-체육특기자 학교를 지정한 교육지원청의 경우는 감사 안하나.

▶체육특기자 학교를 신청하고 관리 감독하는 매뉴얼이 체계화돼있지는 않다. 이 부분은 맹점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했다.

-정씨의 공결처리 과정에서의 정당성은 어떤 식으로 따진 건가.

▶공문의 진위여부와 정씨가 학교에 나오지 않은 날에 제출해야 할 보충수업 과제물을 확인했다. 정씨는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보충학습계획서를 1년 내내 사용했다. 중요한 결격사유라고 본다.

-정씨가 곧 귀국한다는 의사 밝혔는데 최씨와 정씨 소환 여부는.

▶최씨와 정씨를 불러낼 권한은 없다. 스스로 조사 응해주지 않는다면 검찰에 맡겨야 할 것 같다.


hjki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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