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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朴대통령 자문의 검찰고발…대리처방도 수사의뢰

강남보건소, 17일 고발 예정…'길라임' 수사의뢰 제외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김태환 기자 | 2016-11-16 18:15 송고 | 2016-11-16 18:16 최종수정
서울 강남구 차병원 차움의원.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강남구 차병원 차움의원.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강남보건소가 박근혜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을 오는 17일 형사고발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과 직접진료 위반 혐의가 드러난 김상만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강남보건소에 요청했다. 이에 강남보건소는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7일 검찰고발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김상만 원장의 대리처방과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혹도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차움의원에서 '길라임'으로 진료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6일 복지부가 발표한 최순실·최순득 불법 대리처방 의혹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상만 원장은 2012년 당시 박근혜 국회의원을 진료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최순실 이름을 적었다. 또 김상만 원장은 대통령 취임 후인 2013년 9월 박 대통령의 혈액도 최순실 이름으로 검사했다.

이는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에 해당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또 김상만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최순실씨의 언니 최순득씨의 이름을 진료기록부에 적고 처방한 주사제를 청와대로 가져가 박 대통령에게 주사했다.

이는 의료법상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김상만 원장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강남보건소 조사결과에서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김상만 원장에 대해 2개월15일의 의사 자격정지를 사전통지했다.

김상만 원장의 대리처방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 복지부는 "대리처방은 환자가 아닌 제3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는 의미인데 해당 진료 당시 환자가 아닌 제3자가 왔다는 진술이 없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는지도 수사대상이다. 최순실씨는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김영재성형외과에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3년간 총 136회의 진료를 받았다.

김영재 원장이 이를 알고도 진료기록부에 '최보정'이라고 적었다면 명백한 위법이지만 김영재 원장은 '최보정'이 최순실씨라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 역시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복지부는 차움의원이 박 대통령을 진료하고 진료기록부에 '길라임'이란 이름으로 허위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강남보건소에서 이 사실을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칫 추가조치를 취했다가 무고죄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복지부는 차움의원에서 최순실 자매를 진료·처방한 모든 의사가 위법한 대리처방을 했는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강남보건소에 요청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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