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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심사 돌입…與 '野 추천 특검' 반발

법사위 처리 난망…17일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이정우 기자 | 2016-11-16 16:29 송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최순실 특검법'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 취지의 법안 내용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발의한 최순실 특검법이 상정됐다.
두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

노회찬 안은 국회의장과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원내대표들의 합의로 추천한 1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우상호 안은 대통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하면서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로 지명된 특검이 국민이 납득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상당히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도 "지금까지 10건의 특검법이 있었는데 주로 대법원장, 대한변협 회장 등의 추천으로 특검을 임명했다. 정치적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라며 "야당만 추천하는 특검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여 의원은 별도특검이 아닌 상설특검에 의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특검법 수사 대상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 주변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내곡동 사저 특검 전례처럼 여당에서 추천 과정에 관여한다면 아무리 공정하게 추천한다고 해도 시작부터 특검이 국민들에게 공정한 신뢰를 받기 어렵다"며 "정권의 비리가 문제된 경우에는 야당이 추천한 특검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 이용주 의원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특검 선정에 관여한다면 그 자체로 향후 수사과정의 신뢰성을 문제제기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번 사안의 내용과 성격 뿐 아니라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야간 합의 도출한 것으로 안다. 법무부는 여야간 합의, 법사위에서의 논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이날 특검법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본회의에 최순실 특검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나온다.   

특검법이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은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법 시행 후 2주 이내 특별검사는 임명된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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