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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朴대통령 병원 무료이용 등 뇌물죄 성립 가능"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6-11-16 15:42 송고
 
 

검사 출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차움병원 무료이용과 최순실의 대통령 옷값 지불에 대해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이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연간 1억5000만원이 넘는 병원 VIP시설을 이용하면서 평균 30만~40만원이 들어가는 비용을 전혀 수납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는 명백한 특혜이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순실씨의 대통령 옷값 지불에 대해서도 최씨의 개인 돈인지, 대통령의 사비였는지를 가려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최씨가 지불한 박 대통령의 옷값이 연간 2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사적인 돈이라고 해명하지만, 박 대통령 재산은 오히려 매년 3억원 가량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의상실에 건네진 돈이 최씨의 개인 돈이고, 옷을 주기적으로 보내면서 대가관계가 있다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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