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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 조사 마지노선 넘어 18일까지 가능…靑 전달"(종합)

"대통령 최씨 의혹 중심…참고인 출석강제 어려워"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구교운 기자 | 2016-11-16 16:13 송고 | 2016-11-16 17:09 최종수정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전경. 2016.11.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전경. 2016.11.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로 정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18일로 늦출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대통령 조사는) 마지노선을 넘어 18일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17일까지는 대통령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17일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법리검토와 변론 준비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 연기 요청을 했다. 유 변호사는 조사 연기 요청에 대한 의견도 박 대통령에게도 사전에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이른바 최씨를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참고인에 대한 구인제도가 없다. 그래서 불출석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조사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참고인 조사를 못하면 수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느냐'는 질문에 "참고인 중지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참고인 중지란 주요 참고인을 소환하지 못해 피의자의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을 때 사법처리를 보류하는 결정이다.
 
'최씨의 기소 시점이 정해져있고, 그 사이에 주요 참고인 조사를 못하게 되면 그런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기소 전까지 수사를 열심히 해서 기소 단계에서 결론을 내겠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최씨의 구속기한 만기는 20일로 검찰은 이르면 19일 최씨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든 불기소든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또 물리적으로 서면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는다면 안 받는대로 그에 맞춰 일정한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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