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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죽는 것 돕겠다" 굴삭기로 대검 돌진 40대 재판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1-16 09:46 송고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죽는 것을 돕겠다'며 대검찰청 청사에 굴삭기를 몰고 들어가 건물과 집기 등을 부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굴삭기 기사 정모씨(45)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 차로에 트럭을 세운 후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굴삭기에 탑승해 청사 정문으로 진입한 뒤 굴삭기로 건물 기둥과 출입문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원경찰 주모씨(56)가 굴삭기 옆으로 올라가 제압하려 하자 굴삭기를 움직여 조종석과 바퀴 사이로 떨어지게 해 부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주씨는 그로 인해 갈비뼈 등에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

당시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정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최씨의 호화생활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중 지난달 31일 최씨의 검찰 출석 관련 언론 보도를 보고 격분해 검찰청에 가서 분풀이를 하기로 마음 먹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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