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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 대통령, 변호사 수임료 사비로 부담"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2016-11-16 09:05 송고
(청와대) © News1
(청와대) © News1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앞두고 선임한 유영하 변호인의 수임료를 사비로 부담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변호인 비용은 사비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15일 특수부 검찰 출신인 유영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당시 박근혜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지냈고 2010년에도 법률 특보를 역임하는 등 박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 '친박(親박근혜) 변호사'로 불린다.  

유 변호사는 지난 17~19대 총선에 경기 군포지역구로 출마했으며, 지난 4월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을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공천파동을 겪으며 본선 출마에 실패했다.
유 변호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선 서면조사가 바람직하고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조사 시점과 관련해서도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 대변인은 "변호인이 어제(15일) 언급한 데 대해 (청와대에서) 추가로 답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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