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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순실 대리처방 여부 결론 못내...담당의사만 수사의뢰(상보)

차움·김영재의원서 최순실씨만 6년간 총 429회 처방·진료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 2016-11-15 19:22 송고 | 2016-11-15 19:40 최종수정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중심에 있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구속)씨./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중심에 있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구속)씨./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최서원으로 개명)과 언니 최순득(64)에 대한 대리처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채 수사당국에 추가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최순실씨 자매 관련 대리처방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강남구보건소를 통해 최씨가 이용한 김영재의원과 차움의원을 방문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순실씨는 김영재의원에서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3년간 총 136회 진료를 받았다.

차움의원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순실씨가 2010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6년간 총 507회 방문하고 주사제를 총 293회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최순득씨는 총 158회 방문하고, 주사제를 총 109회 처방받았다.

최씨 자매 진료기록부상으로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는 단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됐다. 복지부는 VIP 표시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최씨 자매의 불법 대리처방 여부를 명확히 결론 내리지 않고 공을 수사기관으로 떠넘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강남구보건소를 통해 담당의사 김모씨를 수사당국에 형사고발할 계획이고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한다"며 "다만, 대리처방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아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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