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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조사… 靑 "다음주" vs. 檢 "늦어도 17일"

조사 시점 두고 입장차…최순실 기소 전 가능할까
법조계 "시간끌기용"·"조사 최소화는 앞뒤 안 맞아"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성도현 기자, 윤태형 기자 | 2016-11-15 19:07 송고 | 2016-11-15 19:49 최종수정
지난 4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모습. (뉴스1 DB)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지난 4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모습. (뉴스1 DB)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조사 시기를 놓고 청와대 측과 검찰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최순실게이트 특검법' 도입을 합의한 상황이라 청와대와 검찰이 대통령 조사를 두고 각기 다른 셈법을 보이는 모양새다.
검찰은 우선 특검 도입과 관계없이 빠른 시일 내에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청와대 측에 전달한 16일이 불가능하다면 17일에라도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씨의 구속기한 만기일인 20일전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농단 사태 주범인 최순실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기 위해서다.  

현재까지 드러난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기소는 어렵지만, 퇴임 후에는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하다. 이에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점의 마지노선을 17일로 정한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최씨와 함께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검찰로서는 박 대통령 조사를 통해 이들의 추가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15일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현재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지는 등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보면 진상규명을 위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16일 대면조사가 어렵다면 17일도 (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좀처럼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다가 대통령의 사과 이후 부랴부랴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린 검찰 입장에서는 의혹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도 있는 박 대통령 조사를 통해 의미 있는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이 같은 검찰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기본적인 의혹을 정리하고 법리검토를 하는 등 변론준비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16일 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관한 스크랩만 봐도 일주일 이상 걸릴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이 요청한 시점과는 큰 차이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그는 "쏟아지는 의혹들이 우선 검찰 수사를 통해 정리된 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위해서라도 원칙적으로는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잘못이 드러나면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도 검찰의 '조속한 조사'에는 회의적인 모습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조사 시기는) 특검까지 종합해서 조사시기를 조율해야 할 것 같다"면서 "조사 시기는 변호사와 법무비서관 쪽이 논의를 해야 할 문제"라고만 했다.

다른 관계자는 "날짜는 이번주가 될지 다음주가 될지 모르겠다. 적어도 오늘내일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입장차 속에서 법조계에서는 변호인의 변론권 보호도 필요하지만 박 대통령의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법무법인 양재 소속 김용민 변호사는 재단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모금 지시 등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고, 혐의 입증은 다 된 상황이라며 변호인의 입장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스스로 문서 유출에 대해 인정한 것 만으로도 충분히 조사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도 부적절한데 적반하장 격으로 충분한 수사 후 조사받겠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대통령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한 상황에서 조사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서는 대질조사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인 강신업 변호사도 "특검 합의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조사에 이어 특검 조사를 받기가 싫을 것"이라며 "검찰 조사에 이어 특검 수사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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