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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시국대토론회…최장집·정운찬 "박 대통령 빨리 물러나야"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2016-11-15 18:33 송고
 '헌정위기, 누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시국대토론회© News1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비상시국에 대한 학계의 토론회가 서울대에서 열렸다.

15일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관악캠퍼스 아시아연구소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간30분가량 '헌정위기, 누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서울대 등 서울 지역 대학 교수 10명이 참석했다.
조흥식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은 토론회 주최 배경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정치세력이 적당히 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며 "학계의 진지하고도 치밀한 대안 논의가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고, 게이트의 진상 규명과 책임추궁, 해결방안 모색과 바람직한 차기정부의 성격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조강연을 맡은 최장집 교수는 우선 이번 사태를 통해 본 문제 3가지를 강조했다. 최 교수는 "첫째로 현재의 헌정공백을 메우는 역할에 있어 국회의 책무와 과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두번째는 민주주의에 있어 통치체제와 박근혜 정부 이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마지막으로 '박정희 패러다임'의 해체에 의한 전환점에서 정치와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지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국회에 책무에 대해 "현재 시민들은 광장에서 분노를 통해 정치권에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러한 요구를 토대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정치인의 몫"이라며 "국민이 선출한 집행부와 입법부 중 집행부가 마비됐기 때문에 입법부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운찬 전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빨리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민심이자 천심"이라며 "내치와 외치를 구분할 것도 없다. 국정 운영의 기능결손 상태인 박 대통령에게 나라와 국민의 생존을 더이상 맡길 수는 없다"라고 촉구했다.
정 전 총장은 특히 이번 사태에서 '정경유착'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몇백원 인상도 결사반대하던 재벌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에 수십억씩 쾌척한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오너의 사면복권, 지배구조 문제까지 정권의 지원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돈을 댄 것이다. 재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기조강연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 전공분야 교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러시아 역사 전문가인 한정숙 서울대 인문대 교수는 "라스푸틴(국정 농단으로 제정 러시아를 패망으로 이끈 괴승려)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하는 순간이 올지는 몰랐다"며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절대적인 권력자가 도전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절대권력을 지켜줄 것으로 여겨지는 인물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데서 라스푸틴이나 최순실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황상익 서울대 의대 교수는 "세월호 당시 7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프로포폴 등 여러 의혹들이 나오는데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다"며 "이번 사태는 의료계도 연루됐다. 청와대 진료 시스템이 공식적 라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선 라인에 의한 것이라는 게 밝혀진 것이고 정말 놀랍고 끔찍한 일"이라고 밝혔다.

토론 참석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해선 "물러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방법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최장집 교수는 국회가 나서서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태의 해결 방법 중 하나로 국회는 탄핵절차를 밟는 동시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이는 검찰 수사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는 압력의 수단이 될 수 있고 헌법 작동방식 등을 국민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하지만 송석윤 서울대 법대 교수는 "국회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점엔 동의하지만 탄핵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을 하게 되면 여당의 비박계 의원들이 주도권을 행사할 것이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법관들이기 때문에 앞날을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대통령이 사임하더라도 헌정중단은 되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문제가 있을 경우 최대한 후임자를 빨리 선정해서 임기를 채우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그 과도기는 짧을수록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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