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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특검' 출범…클린턴 탄핵 내몬 '케네스 스타' 나오나?

역대 가장 독립적인 특별검사 임명 될 것이라는 기대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11-15 16:40 송고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법 및 국정조사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 2016.11.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한민국에 최초로 '특별검사제'가 도입된 1999년 이래 최다 인원이 투입되고 수사 범위가 가장 광범위한 '슈퍼특검'이 출범하게 됐다.

이번 특검은 이전의 특검과 달리 현직 대통령과 주변세력들에 대한 범죄혐의를 수사대상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최순실 특검'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았던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 특검사건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금까지 우리 검찰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이나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는데 있어 정치적중립을 지키며 엄정한 수사를 하지 못하고 권력의 눈치를 봤던 전력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규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를 임명해 범죄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특별검사제도'를 시행해왔다. 검사동일체 원칙 등 상하 위계질서에 종속된 검사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데서 보이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명한 특별검사의 대다수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특정정당이나 정권으로부터 독립한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이번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위해 임명되는 특별검사는 이전의 특별검사와는 사뭇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현 집권세력이 사실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임명 자체에 집권세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가장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임명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 첫 특검 무혐의 결론 뒤집은 케네스 스타 ... "최순실특검에서는 가능할수도"

미국 특별검사 가운데 가장 널리 이름을 알린 특별검사는 케네스 스타 검사다. 그는 클린턴의 부동산 투자사건(화이트워터게이트 사건)의 첫 번째 특별검사를 맡았던 ‘로버트 시스크’가 내린 무혐의 결론을 뒤집고 클린턴의 범죄혐의를 입증해 내 유명세를 얻었다.

그런데 스타 특검은 당시 특별검사팀이 주목하고 있던 클린턴 부부의 부동산 투자사건이 아닌 클린턴과 모니카 르윈스키의 성추문 사실을 입증해 클린턴의 위증 사실을 밝혀냈다.

스타 특검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미 하원은 클린턴을 위증과 사법방해 혐의 등으로 탄핵했다. 하지만 상원에서 클린턴 탄액안을 부결시키는 바람에 클린턴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당시 클린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도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었다. 당시 미국의 특검은 수사대상, 범위, 비용, 기간 등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았다. 대통령과 관련한 실체진실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최순실 특검’의 골자만 밝혀지고 세부 내용을 담은 법안이 공개되지는 않은 상태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특검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최순실 특검의 인력규모와 수사범위만으로도 ‘수퍼특검’이라 불러도 될 정도다.

지난 2014년 만들어진 ‘특별검사임명법’(이하 특검법)의 한계를 뛰어 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특검들이 그 태생부터 또렷한 성과를 내기 어렵게 만들어졌다면 ‘최순실 특검’은 DNA부터가 다르게 구성된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과 함께 최장 120일 동안 수사를 할수 있다. 기존의 특검법이 준비기간 20일 동안에는 수사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과 달리 ‘최순실 특검’은 준비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특별 검사권을 행사해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순실 특검법’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할 수 있다.

14일 발표된 여야의 특검합의안 전문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대상은 총 15가지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대통령과의 관련성,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범죄 혐의 등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대부분 망라하고 있다.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최순실 특검’을 위한 특검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권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해 두고 있다. 특별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수사대상을 열거하고 있지만 열거 조항 맨 마지막 15호에 “1호 ~ 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정해, 수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 과거 특검과는 '정치지형 달라' 기대 vs '특별검사'가 정치성 띌 수도

14일 발표한 여야의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도입 합의안에는 특별검사 후보자 2인 모두를 여당의 간섭 없이 야당이 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별검사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특별검사’ 임명에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최소화될 수 있어 의미가 있는 대목이다.

또 지금까지 대부분의 특별검사가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현 정국은 특별검사가 권력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고도 또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로 특별검사의 ‘권력 눈치보기’를 꼽았다. 실제 특별검사로 임명돼 수사를 마친 뒤 미흡한 수사 성과와 상관 없이 ‘영전’아닌 ‘영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현 정국은 국민들이 100만 촛불시위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에세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했던 이전 특검과는 다르게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이번 최순실 특검이 이전의 특별검사와는 사뭇 다르다는데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이전 특별검사와 다를 것”이라며 “야당 추천인사가 특별검사가 되고 이미 ‘죽은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상을 수사하기 때문에 과거 보다는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지금은 미래에 누가 권력을 잡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 때문에 설령 정치성이 짙은 검사 소위 ‘정치검사’들 마저도 가장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때”라며 “특별검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부 한계가 있는 상설특검법을 넘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특별검사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래도 예전보다는 특별검사제가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번에는 정치적 지형이 아주 좋기 때문에 특별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제대로 활약해 진실을 밝혀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특별검사가 스타가 돼서 정치적으로 화려하게 성장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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