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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변호인 "의혹 정리되는 시점에 조사 타당"…16일 조사 어려울듯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최은지 기자 | 2016-11-15 15:54 송고 | 2016-11-15 16:59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수사 변호인에 사법연수원 24기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2년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 유영하(경기 군포)후보와 지원유세를 나선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뉴스1 DB)2016.11.15/뉴스1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54·사법연수원 24기)가 15일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조사방법에 대해서도 서면조사가 바람직하고, 부득이하게 대면조사를 해야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는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오후 선임계를 제출한 유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검찰 수사가 완결되지 않았고,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변호인으로서는 기본적인 의혹 사항을 정리하고, 법리검토를 하는 등 변론준비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변호사는 "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대통령이라고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즉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변호인은 "대통령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검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의혹 해소에 도움이 안 되고, 국정수행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이날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갑자기 변호인으로 선임이 됐기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한 상태다.

유 변호사는 "검찰의 일반수사 관행을 비춰볼 때 참고인 소환은 서로 일정을 조율한다. 대통령도 일정이 있다"면서 "변호인으로서 사건 파악과 법리검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변론준비가 충분히 돼야 조사 때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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