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수사 변호인에 사법연수원 24기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2년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 유영하(경기 군포)후보와 지원유세를 나선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뉴스1 DB)2016.11.15/뉴스1 |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54·사법연수원 24기)가 15일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조사방법에 대해서도 서면조사가 바람직하고, 부득이하게 대면조사를 해야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는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오후 선임계를 제출한 유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검찰 수사가 완결되지 않았고,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변호인으로서는 기본적인 의혹 사항을 정리하고, 법리검토를 하는 등 변론준비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변호사는 "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대통령이라고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즉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변호인은 "대통령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검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의혹 해소에 도움이 안 되고, 국정수행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유 변호사는 이날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갑자기 변호인으로 선임이 됐기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한 상태다.
유 변호사는 "검찰의 일반수사 관행을 비춰볼 때 참고인 소환은 서로 일정을 조율한다. 대통령도 일정이 있다"면서 "변호인으로서 사건 파악과 법리검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변론준비가 충분히 돼야 조사 때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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