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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선임계 제출…"검토 시간 달라"(상보)

檢 "여전히 16일 조사 입장"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최은지 기자 | 2016-11-15 15:14 송고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수사 변호인에 사법연수원 24기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2년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 유영하(경기 군포)후보와 지원유세를 나선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뉴스1 DB)2016.11.15/뉴스1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54·사법연수원 24기)가 15일 검찰에 정식 선임계를 제출했다.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유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날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갑자기 변호인으로 선임이 됐기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한 상태다. 이에 박 대통령 조사가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조사가 다음주로 미뤄질 수도 있느냐'는 질의에 "일단 16일까지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조사 준비는 다 돼 있다"면서 "청와대 측의 답장도 봐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는 유 변호사와 검찰 측의 조율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최씨의 구속기한 만기일(20일)을 고려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16일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조사 장소 보다는 시기가 중요하다며 최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조사 결과를 포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특수부 검찰 출신인 유 변호사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지냈고, 2010년에도 법률 특보를 역임하는 등 박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었다. 청와대는 당초 16일쯤 변호인을 선임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특별검사법에 합의함에 따라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 등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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