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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朴대통령을 특가법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 조사하라"

"필요하면 대질신문해야"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6-11-15 15:05 송고
 
 

검사 출신의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사실상 피의자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이 아니라, 정식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피의자 신문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CJ 이미경 부회장을 사퇴하도록 압박한 직권남용, 강요죄 범죄행위 △미르·K스포츠 재단의 이름을 빌어 뇌물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각종 기록물 서류를 최순실 등에게 유출한 공무상비밀누설, 외교상기밀누설, 군사비밀누설죄 등이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김 의원은 "또한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정호성, 조원동 등의 진술에서 뇌물수수행위와 문건유출 등 대통령 지시가 언급되고 있는 이상 이들과 대질신문을 철저히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 대기업은 돈을 뜯긴 피해자가 아니라 정권과 뒷거래를 한 명백한 공범"이라면서 "전경련과 재벌총수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방송사가 찾아낸 사실조차 수사 못하는 검찰이라면 그 존재의 이유가 없다"면서 "국정농단이 발생한 청와대 집무실과 부속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현장조사를 재개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는가"라고 추궁하며 "피의자 박근혜의 사건번호를 검찰 전산망에 입력하라"고 촉구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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