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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만족 느끼려고' 여성 속옷 수십장 훔친 40대 실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1-15 11:07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남의 집에 수차례 침입해 여성 속옷 수십장을 훔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5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2)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추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4일 오전 1시5분께 전북 전주시 인후동 A씨(35·여)의 집에 침입해 거실 서랍에 있던 A씨 소유 시가 17만5000원 상당의 팬티 7장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지난해 7월과 11월 각 2차례 A씨의 집에 침입해 시가 25만원 상당의 팬티 10장과 12만5000원 상당의 팬티 5장을 훔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만족을 느끼려고 속옷을 훔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지만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난해 7월 범행의 경우 집행유예 확정 판결 이전의 것임을 감안해 해당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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