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뉴스 1 © News1 |
이날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원들은 "정유라씨가 학교에 나오지 않고도 수업대체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과제물을 내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결석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씨는 승마대회와 훈련 참가를 이유로 '시간할애' 공문을 청담고에 제출하고 출석을 인정받았다. 또한 공결처리를 위해 학교에 나오지 않은 날에 대해 '보충학습 이행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하지만 보충학습계획서에 따른 과제물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청담고 전·현직 교장은 "정씨의 과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기 중 대회출전으로 학교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보충학습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과 담당교사는 수업에 빠진 학생으로부터 과제물 등 증빙자료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과제를 제출하지 않아 출석 인정을 받지 못한 날을 산정할 것"이라며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가 부족하다면 졸업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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