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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파견검사 역대 최다 20명

야당 추천은 내곡동특검 이어 2번째…조사대상도 사상 최대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11-14 18:56 송고 | 2016-11-14 19:14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은 역대 가장 많은 파견검사를 동원해 가장 많은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14일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안을 살펴보면 역대 12번째인 최순실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2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실시된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2012년), 디도스 사건(2012년), 스폰서검사 사건(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의혹 사건(2008년)의 각 특검팀에는 검사 10명이 파견됐다. 

이는 수사 대상의 범위가 방대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법 제2조에 규정된 수사대상 관련 조항은 총 15개로 역대 특검 중 가장 많다. 두번째는 내곡동 특검으로 이번 특검법안의 절반에 못 미치는 7개 조항이었다.

최순실 특검법 조항에 기재된 수사대상은 △청와대 문건·외교안보 기밀누설 △최순실의 정부 주요 정책사업 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재단 이용한 자금유출 △불법적인 공기업 사업 수주 및 CJ그룹 문화사업 장악 △정유라씨 고교·대학 특혜 △삼성의 정유라 특혜지원 등이다.
또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 등 직권남용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무유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부당해임 의혹 △최순실 등 조직적 증거인멸 및 교사 △최순실 일가의 불법재산 형성 및 은닉 △야당의원의 SNS 불법사찰 의혹 △김모 성형외과 원장에 대한 특혜 의혹도 특검이 살펴본다.

여야는 특검이 위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발견된 사건을 새롭게 수사할 수 있도록 포괄조항을 뒀기 때문에 실제 수사대상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은 포괄조항에 포함된 것"이라며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검이 언제든 수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본조사 70일에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는 125일 간의 수사기간을 보장했던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에 이어 2번째로 긴 기간이다.

2003년 대북송금 사건이 120일로 이번 특검과 활동기간이 같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사건(2004년)과 러시아 유전개발 사건(2005년) 특검이 각 110일씩 수사기간을 보장받았다.

최순실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추천권은 야당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게 있다. 두 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내곡동 특검 때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추천권을 행사한 데 이은 2번째 야당 추천 특검이 되는 것이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회원인 김형태 변호사와 대법원 비서실장 출신 이광범 변호사를 추천했고 대통령은 이 변호사를 임명했다.

특검법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일부터 특검 임명까지는 최대 14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검찰에게 남은 수사기간은 최대 14일이 된다.

특검법이 시설확보, 특검보 임명요청 등이 이뤄지는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검찰특별수사본부는 바로 해체수순을 밟게 된다.

1999년부터 2012년 내곡동 특검까지 특검법은 총 10차례 제정됐다. 첫번째 특검 대상이 된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 및 검찰총장 옷로비 사건 당시에는 각각 1개씩 특검팀이 꾸려졌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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