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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합의…세월호 7시간 밝힐까?(종합)

"특검에서도 朴대통령 수사 대상"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김정률 기자 | 2016-11-14 16:57 송고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법 및 국정조사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2016.11.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법 및 국정조사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2016.11.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여야 3당은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정유라 입학논란부터 최순실 인사개입 정황, 성형외과 논란 등 다양한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의 추천으로 임명될 특별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세월호 7시간 의혹'까지 밝힐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도읍 새누리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실규명과 이로 인한 정치적 난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은 합의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여야 3당은 '박근혜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조사 70일 등 90일로 하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20일 간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정조사 기한은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 가능해 최대 9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최순실이 공공기관, 정부부서 등 인사에 개입한 의혹 △미르·K스포츠 설립 관련 의혹 △정유라 고교, 대학에 대한 특혜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 재임 중 비리를 방조·비호했다는 의혹 △삼성 등 각 기업 등이 승마 협회 등과 정유라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고 기업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 △이석수 특감의 해임에 관련한 의혹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의혹 등을 포함한다.
 
특검 임명은 특검법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국회의장이 3일 이내 대통령에게 한 명의 특검을 임명할 것을 요구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 후보자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야당은 특검 의뢰서를 받은날부터 5일이내에 15년 이상 판사나 검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합의한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두명 추천하게 된다.
두명의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서 추천하기로 헸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은 '세월호의 7시간 논란'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려있어 관심을 모은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한 질문에 "3당이 포괄적으로 수사 대상을 정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사할지는 특검의 몫이다"고 답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 세월호 관련된 부분을 명시해달라고 마지막까지 주문했는데 여야 합의로 세월호, 국정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다 포괄한다고 말했다"고 조사할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열어뒀다고 밝혔다. 
특검이 발동되면 검찰수사 기록은 특검으로 이관된다. 이에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분명한 것은 특검법에 의해서도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song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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