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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움 이동모 원장 "최순실 반출약물 실제 청와대로 갔는지 확인못해"

이 원장 "진료차트에 기록된 문구, 통상적인 상황 아냐..문제시 책임은 김 교수"
복지부 "문구만으로 불법 확정 어려울 수 있어...검찰 수사의뢰 검토 가능"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민정혜 기자, 김태환 기자 | 2016-11-14 16:31 송고
서울 강남구 차병원 차움의원. 보건당국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박근혜 대통령 주사제 대리처방 및 각종 특혜 의혹으로 차움의원을 현장조사 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강남구 차병원 차움의원. 보건당국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박근혜 대통령 주사제 대리처방 및 각종 특혜 의혹으로 차움의원을 현장조사 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동모 차병원 차움의원 원장이 최순실씨의 진료차트에 '청' 또는 '안가'라는 문구가 표기된 것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처방된 약물이 실제로 청와대로 넘어갔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모 원장은 14일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청이나 안가라는 문구가 표기된 진료차트(EMR)를 오후 최종 확인했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그동안 약물 처방이 기록된 간호일지를 확인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관련 문구는 진료차트에 기재돼 있던 것"이라며 "차트에 이런 문구를 기재하는 것 자체가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지만 실제로 청와대에 넘어 갔는지 여부는 우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대리처방 문제가 확실시 된다면, 책임은 처방을 한 김모 교수(전 차움의원)에게 있다"며 "처방은 개별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보건당국에 따르면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최서원으로 개명)씨와 언니 최순득(64)씨가 차병원그룹 계열사 차움의원에서 IVNT(정맥영양요법주사제)를 타가면서 진료차트에 '청' 또는 '안가'라는 문구가 다수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이들 진료차트에 청과 안가 등의 문구가 다수 표기됐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는 차트에 '대표'라는 문구가 기재됐다는 설명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 차움의원에서 진료를 몇 차례 받았으나 당신 이후엔 차움의원에 들른 적이 없다.

이는 차움의원을 조사 중인 강남보건소의 중간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보건소는 이날 오전 최종적으로 차움의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면담을 거쳤다. 결과보고서는 같은 날 오후 보건복지부에 전달돼 불법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불법 대리처방 가능성은 높아

청이 청와대를, 안가가 청와대 내 안가를 뜻하는지는 추가로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차병원은 최순실이 본인 외에 비서를 통해 주사제를 수차례 외부로 반출했다고 밝힌 만큼 그 자체 만으로도 불법 대리처방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복지부는 이미 2년 전에 같은 질병과 장기간 같은 처방 등 예외적인 경우여도 가족이 아닌 간병인을 포함한 제3자의 대리처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가족의 범위는 민법을 근거로 배우자와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 배우자, 배우자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한정했다.

따라서 주사제를 수령한 비서가 가족이 아닐 경우와 대리처방 주사제가 청와대로 흘러들어 갔을 경우 불법 사유가 된다.

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진료차트에 적힌 문구만으로는 불법행위를 확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게 복지부측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의 최종 결과보고서를 통해 여러상황을 검토해야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행정처분이 어렵다. 당사사자들의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뢰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가 확정될 경우 처벌은 의료법상 차움의원이 아닌 차움의원에서 최순실과 최순득에 처방을 내린 김모 교수(전 차움의원)가 받게 될 전망이다. 차움의원에 따르면 김모 교수는 2014년 2월까지만 차움의원에서 근무했다. 그 뒤엔 한달에 한 두번 정도 차움의원에서 단골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해왔다. 김 교수를 제외하곤 최순실과 최순득 진료를 한 의사는 없다.

의료법상 불법 대리처방 의사는 자격정지 2개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청와대에서 무면허 의사가 의료행위를 했다면 5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김 교수와는 연락을 취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날 차움의원을 비롯해 최순실씨가 자주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영재 성형외과의원의 마약류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강남보건소 조사결과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김영재 성형외과와 차움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와 관련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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