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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전문]여야,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합의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김정률 기자 | 2016-11-14 16:09 송고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2016.10.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단 합의문]
여야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실규명과 이로 인한 정치적 난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박근혜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2. 박근혜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1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1) 위원회 활동기간은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정수는 18인으로 한다.
3) 조사 대상은 특검법에서 지정한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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