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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 의결 재량권 아닌 의무"

"가장 좋은 건 대통령 스스로 내려오는 것"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1-14 14:23 송고 | 2016-11-14 15:00 최종수정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14일 전라북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일명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헌법학자로서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전북교육청 사진 제공)2016.11.14./뉴스1 © News1 박효익 기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14일 전라북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일명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헌법학자로서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전북교육청 사진 제공)2016.11.14./뉴스1 © News1 박효익 기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4일 “대통령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이 깨져버린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감이 아니라 헌법학자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순간 우리나라 헌법이 국회에 명령하는 소리는 탄핵소추 의결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의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시비가 분분할 경우에만 국회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 이 상황) 여기에 대한 재량의 여지는 없다. 이게 헌법의 진정한 목소리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최순실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것도 정식 명칭은 아니다. 정식 명칭은 ‘박근혜 게이트’”라며 “이 국정농단의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에게 5년이라는 한시 기간에 그 행사를 위임한 권력을 국민들 모르는 사이에, 그것도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개 민간인에게 백지위임을 했다는 게 속칭 ‘최순실 게이트’, 정식 명칭에 따른다면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권력의 토대는 국민의 신뢰로, 국민의 신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벌써 한 자리 수까지 내려갔다는 건 더 이상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가장 좋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퇴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결코 명예로운 퇴진은 아니다. 박 대통령이 확보할 수 있는 명예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며 “스스로 물러나는 게 대통령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나. 상당수가 현정권 하에서 임명된 재판관이고, 헌법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다”며 “여기서 결론을 압박하는 힘이 바로 주권자의 힘이다. 주권자의 의사를 넘어서, 의사에서 유리된 결론은 내릴 수도 없고 내려서도 안 된다. 그런 결론을 내리는 순간 헌재는 그대로 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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