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고등학교의 전·현직 교장과 교사들이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2016.1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서울시의원들은 정씨가 훈련참여를 이유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학교장의 결재 과정과 공문의 진위 여부를 추궁했다.오경환 서울시의원은 교육부의 학교운동부 선진화 지침을 근거로 전국대회 참가 횟수가 연 4회로 제한되는데도 정씨가 이를 초과해 대회에 출전하고 출석을 인정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씨가 다른 체육특기생과 달리 공결처리 과정에서 관대한 대우를 받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자 서울시의원은 "다른 승마특기생의 경우 2014년 전부 무단결석 처리가 돼있다"며 "정씨는 (출석인정을 위해) 추후 공문이 올 것으로 예상해 미리 결제를 해줬는데 똑같은 승마선수가 왜 차이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대회와 훈련 참여를 이유로 정씨의 출결을 인정해준 청담고 전 교장은 학사관리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의혹에 쟁점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박창호 전 청담고 교장은 "공문이 협회로부터 온 것인지 최순실씨가 갖고 와 처리해달라고 한 것인지 확인했나"라는 김경자 의원의 질문에 "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승마협회 공문 없이 내부결재로 정씨가 훈련을 받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답을 지체했다. 시의원의 지적이 계속되자 "학사관리에 소홀했던 점은 인정하나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오 의원은 "정씨가 횟수제한을 넘어서 대회에 출전했고 이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졸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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