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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김영재·차움의원 마약류관리 문제없다" 결론

마약류 의약품 조사 마무리…"추가의혹시 조사검토"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김태환 기자 | 2016-11-14 13:59 송고
© News1 장수영 기자
© News1 장수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재 성형외과와 차움의원의 마약류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4일 식약처는 "강남보건소 조사결과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김영재 성형외과와 차움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와 관련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영재 성형외과는 마약류 관리대장을 일부 파쇄했고, 차움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를 최씨에게 대리처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강남보건소는 지난 10일 식약처 요청에 따라 지난 11일 사실조사에 나섰다.

강남보건소는 △마약류 관리대장 보존 △기재된 마약류 의약품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마약류 의약품 처방 진료기록부 기재 등 3가지를 중심으로 사실조사했다.

강남보건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영재 성형외과는 2012년부터 마약류 관리대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차움의원은 2010년부터 보관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마약류 관리대장은 2년동안 보존하도록 돼 있다.
또 두 의료기관 모두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 재고량과 마약류 관리대장에 적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일치했다.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한 진료기록부와 관리대장 내용도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김영재 성형외과는 마약류 관리대장을 파쇄한 흔적이 없고, 차움의원은 대리처방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프로포폴같은 주사제의 대리처방 흔적을 찾지 못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강남보건소 조사결과에서 김영재 성형외과와 차움의원은 3가지 사실조사에서 현행법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마약류 관리도 전혀 문제가 없는 조사됐다.

이동모 차움의원 원장은 "진료차트에는 IVNT(정맥영양요법)만 적혀있고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표기가 안돼 있지만 보건소에서 (마약류 의약품) 관리대장, 처방내역 등 약물처방기록을 모두 가져가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두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조사 계획은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조사는 이것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혹시 추가 의혹이 나오면 그때 다시 조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식약처와 별개로 강남구 보건소에 김영재 성형외과와 차움병원의 대리진료, 대리처방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최종 조사결과 제출기한은 14일이다. 다만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보고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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