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뉴스1 © News1 |
박 전 교장은 14일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정유라씨가 승마협회의 공문 없이 출석 인정을 받았는데 특혜가 아닌가"라며 학사관리 책임을 묻는 오경환 서울시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오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어느 규정에도 훈련 참여로 공결처리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교장이 (출석인정을 위한) 협회 공문 없이 임의 결재한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전 교장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호한 답변을 이어갔다.
박 전 교장은 "정씨가 대회 출전횟수 제한을 초과해 대회에 참석했고 졸업 가능한 출석일수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는 오 의원의 지적에 "일반 학생의 모든 출결기록을 다 알 수는 없다"며 고 말했다.그러면서 "공문 없이 (출석인정을 위한) 내부결재를 하고 추후 근거를 확보했다"며 "학사관리에 소홀한 점은 일정부분 인정하지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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