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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세월호 7시간' 어디 있었나…靑 "계속 집무 봐"

장소는 특정 안해…"유선 6회·서면 9회 보고받아"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6-11-14 09:39 송고 | 2016-11-14 10:23 최종수정
© News1 허경 기자
© News1 허경 기자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집무를 계속 보고 계셨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와 관련되지 않은 보고 사항도 있지 않겠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관저 혹은 집무실에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관저에도 집무실이 있고 본관에도 집무실이 있다"며 "어디에도 집무실이 있다"고 명확하게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

앞서 정 대변인은 지난 11일 "박 대통령은 당일 청와대에서 정상 집무를 봤으며 세월호 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15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 등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10분 사이 7시간 동안 오전 10시36분, 10시40분, 10시57분, 11시20분 ,11시23분, 11시28분, 오후 12시05분, 12시33분, 13시07분, 13시13분, 14시11분, 14시50분, 14시57분, 15분30분, 17시11분에 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당일 오후 12시50분 당시 고용복지수석이 기초연금법 관계로 박 대통령에게 10분 동안 전화로 보고를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에 관해 정 대변인은 "그때 제가 시간을 죽 나열한 것은 세월호 보고와 관련된 시간들이었다"며 "유선 6회, 서면 9회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 대변인은 서울 강남 차움의원 출신 의사 김모씨가 비밀리에 청와대를 출입하며 진료 기록도 남기지 않고 영양 주사 등을 처방했다는 의혹과 관련, "(청와대) 출입과 관련된 것은 검찰 수사 사안이니까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다"고만 언급했다.

이어 2014년 파문이 일었던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 관련 기록들이 있었으나 민정수석실에서 묵인했다는 의혹엔 "그 당시에 검찰에서 다 결론이 난 사안들이 아닌가. 그때 검찰에서 수사 사안이니까"라고 말했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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