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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수사…법조계 "엄중한 책임 물어야"

"대통령은 국민 봉사자… 투명한 수사 이뤄져야"
"증거 확보 안된 상황, 조사 이르다" 지적도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1-14 05:30 송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4.4.17/뉴스1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4.4.17/뉴스1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 사태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15일(화)이나 16일(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19일께 최씨를 기소한다는 방침이어서 법리 검토 등을 위해 박 대통령을 늦어도 수요일인 16일 안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인들은 검찰이 헌법상 국민의 봉사자인 대통령에 대해 엄격하게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68·사법연수원 7기)은 "우리 국민들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국민의 봉사자인 공직자가 봉사를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했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전 재판관은 헌법 제7조 1항을 언급하며 "헌법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수사 권한을 가진 검찰이 당연히 엄격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대통령에 대해 소추를 못하니 수사도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며 "수사를 안 하면 대통령이 임기를 마쳤을 때 어떻게 기소를 하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가 국민의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기초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재판관은 또 "대통령이라는 가장 높은 봉사의 직책을 수행하고 수행을 마치면 일반 국민으로 돌아오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대통령을 직책 수행의 봉사자로 뽑았으니 존중하되 범법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문책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밝혔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46·36기)도 "국정 농단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정농단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모든 문제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는 만큼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책임을 밝히려면 재벌 총수들의 책임도 밝혀야 한다"며 "세무조사나 입법 과정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 하고, 뇌물죄를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 방식에 대해선 "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광장에 나와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조사 상황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며 "경호상 안전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검찰청사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2016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16.11.1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2016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16.11.1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수석 대변인을 지낸 노영희 변호사(48·36기)는 "대통령에 대한 관련 의혹이 많은데 제대로 객관적 증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15일이나 16일에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최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고, 재벌 총수들도 의혹들을 부인할 게 뻔한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조사한다면 현재 연루된 의혹들에 부인할 것이고, 결국 부실 수사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들이 무혐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국민들을 우롱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광희 법무법인 원 변호사(49·23기)는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들이 많은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충분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가 미진하면 1회에 그쳐선 안 되고 여러 차례 반복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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