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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성추행 병원장 父子' 아들 집유·아버지 선고유예

추행 정도·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1-13 06: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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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의 한 유명 병원 병원장의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같은 간호사를 성추행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에게는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4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김모 원장(74)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해당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다.

형법 제60조에 따르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면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아들 김씨는 올해 1~2월 병원에서 간호사 A씨를 8차례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 김 원장은 지난해 10~11월 병원에서 A씨를 3차례에 걸쳐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아들 김씨는 진료실에서 업무를 도와주던 간호사를 수차례 추행했다"며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검찰에서 대질신문 직후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돼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추행 부위와 정도, 행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아버지 김 원장에 대해서는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돼 김 원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김 원장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부위와 횟수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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